[삼성서] 조세회피 공익법인, 증여세 관리 강화

2010.03.19 10:23:15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사후관리를 통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삼성세무서(서장·이근영)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관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등에 대해 당부했다.

 

이를위해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해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상철 법인2계장은 “2000년부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김철희 법인1계장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출생지, 직업, 학연 등에 의해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강조했다.

 

장형모 법인세1과장은 ‘공익법인 해산’에 대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전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2009년부터 공익법인 보고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등 8개 서식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식 등은 수동제출해야 한다.

 

이근영 서장은 전자신고와 관련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자 시각에서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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