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범위 판단오류 세무조정 차이 빈번

2010.03.18 17:49:46

국세청, 채권포기는 대손금아닌 접대비·기부금으로 간주

접대비로 간주되는 금액과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 접대비 범위의 판단오류로 인해 세무조정상에 차이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인세 신고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는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와 광고선전금품 중 특정인에게 한정적으로 기증한 것, 약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채권포기금액이다.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단체가 법인일 경우 접대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리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광고선전금품의 경우 국세청은 연간 3만원 한도로 광고선전비,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경우에 5천원 이하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은 하지 않으며 2009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않고 업무관련성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또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주 등이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며, 신용카드 등의 증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 인정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2009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과 보관에 대해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던 사항은 2009년이후 사업연도분부터 규정에서 삭제해 시행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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