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원 차입금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2010.03.19 17:58:43

법인세 신고시 주의당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정한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는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8년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선택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선택한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하지만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후 이자를 지급한 특수관계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수입이자의 25%상당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있다.

 

표준대차대조표에서 대여금계정이 특수관계자 대여금과 기타대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기재해 제출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고 있다.

 

2009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9년3월30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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