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양도세신고분,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2010.03.21 12:01:00

국세청, 1월 양도분 양도세 예정신고 4만2천명 안내문 발송

올 해 양도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10%가 폐지됨에 따라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21일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29만1천원 한도내에서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국세청은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2천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세 예정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미 양도세를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안내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더라도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 홍보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와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개별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올해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대상자는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등을 한해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국장은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야 하며, 합산해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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