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량기업 감액손실 손금산입 '주의 당부'

2010.03.20 12:01:00

대법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고가매입 여부 따져봐야

우량기업이 계열사(부실법인)에 자금지원 목적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 등에 참여해 주식을 보유한 후 계열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청산시 고액의 처분손실, 지분법평가손실, 투자주식 감액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국세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고가로 관계회사 증자에 참여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검토’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본잠식상태인 법인의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하 후 액면가액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간주해 인수가액 전액을 투자주식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곧바로 초저가로 양도해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라고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조문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2002두7005)에서도 신주발행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해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가액 대로 인수할 수 밖에 업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신주발행시 발행회사의 자산 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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