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D-10…주요 체크리스트 점검[사례]

2010.03.22 10:17:13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를 비롯해 4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 4가지.

 

국세청은 이때 앞의 3가지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세 신고서식의 기본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가볍게 체크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법인구분’에서 내국, 외국, 외투(비율%)를 표시했는지, 종류별 구분에서도 중소, 일반 등의 표기를 살펴봐야 한다.

 

또 주식변동여부,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분납할 세액과 국세환급금계좌신고와 세무조정자 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이 부분도 검토대상인데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여부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이라는 점이다.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의 적합여부도 빼놓을 수 없는 체크사항으로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으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여부도 확인사항으로 국세청은 최초 1회에 한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여부>

 

국세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경우, 2009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이다.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이익 및 부채의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결손금은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다져봐야 한다.

 

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변동된 결손금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최저한세 적용시 유의할 사항>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특별상각,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5호서식),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6호서식),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6호의2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7호서식)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조세감명의 예시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57조),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58조)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2, 4, 6) 등이다.

 

최저한세 계산후에 추가해야 할 세액의 적정여부는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특법에 의한 이자상당액 가산액도 따져봐야 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된 금액의 사후관리 적정여부의 검토는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부인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납부세액공제의 적정여부>

 

중간예납세액 적정여부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공제 받았는지 살펴 봐야 한다.

 

원천납부세액공제의 적정여부의 경우,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상 금애과 일치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준비금 미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시 이자상당액이 제대로 됐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추징세액은 물론, 선이자 지급방식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기공제 원천납부세액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법인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의 납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6조,7조),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감면(조특법 10조,11조) 등을 살펴보면 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부동산 양도 여부 및 양도시기 확인(2009.3.16기준 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동산 양도소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양도부동산의 종류 및 투기지역 여부확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세무상 취득가액에 세무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상 평가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검토사항>

 

이월금액검토, 유보사항 검토, 자본금과 잉여금 등 금액 검토를 차분하게 해야 한다.

 

전기의 기말잔액과 당기의 기초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전기의 유보사항 중 당기의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을 세무조정 했는지 여부,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와 연계검토>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해 수입금액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검토은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포함했는지 여부를 봐야한다.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에서는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경정사항 검토는 2009귀속 부가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매출누락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해 손익계상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