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대폭완화

2010.03.22 10:24:06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위해 현행 시설기준 손질

앞으로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어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현행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면서 “병마개업체 중복과 과잉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와 신규업체 진입이 용이하도록 관련 고시를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크라운 캡(Crown Cap), 피피 캡(PP Cap), 플라스틱 Cap 등의 제조설비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크라운 캡의 경우, 성형기(프레스)는 2대, 라이닝기 6대, 자동계수기 4대를 모두 각각 1대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피 캡의 경우에도 성형기(프레스) 12대를 4대, 라이닝기 9대를 3대, 패킹기 3대를 1대, 자동계수기 12대를 4대만 갖추면 납세병마개 제조자 기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캡’ 제조설비는 성형기(압축기, 사출기) 2대, 자동계수기 2대, 공통시설의 금속인쇄설비 2대를 각각 1대로 완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시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제조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선정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국세청은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제조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Crown Cap, 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되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4월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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