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진출기업 간주배당 과세조정 잘해야

2010.03.24 09:26:09

국세청, 법인세 신고후 사후관리 통해 성실신고 검증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하지 않았더라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내야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번 법인세 신고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피난처(경과세국) 진출기업은 간주배당을 법인세 신고시 과세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법인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신고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사후관리 지침에 따르면 적용대상 내국인 판정은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조세피난처 판정은 실제 발생소득에 대해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간주배당 과세에 대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식은 조정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배당금 또는 분배금-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의무적립금-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부수(-)가 되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없어도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관련규정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경우 공제순서를 임의로 바꿔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후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혼돈하거나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사후관리를 꼼꼼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순윈 법인세법 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를 적용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132조(최저한세액의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등의 배제)를 적용해야 한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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