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 제외'

2010.03.23 08:40:26

백용호 국세청장,기협 초청 조찬강연회, '中企경쟁력 지원방안' 제시

연간 매출액 300억원미만 사업자 가운데 성실신고 사업자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시 제외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정지원방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기업으로 판정되어 지방청장으로부터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해 관련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中企 세정지원은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소재 중소기업은 30년이상,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20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은 연매출 300억원미만, 개인은 연매출 20억원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20년이상 지방 중소기업은 7만5천900개(법인 6천100개, 개인 6만9천800개) ▶30년이상 수도권 중소기업은 1만9천800개(법인 4천500개, 개인 1만5천300개)로 모두 9만5천700개 기업이 해당된다.

 

그러나, 백 청장은 일반적인 세무조사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동시킴으로써 세무조사 기능이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는 지난 2007년 총 조사건수가 1만9천302건, 2008년 1만4천838건, 2009년 1만4천796건으로 낮은 수준이며, 미국·일본에 비해서도 조사비율이 법인 1.1%, 개인 0.1%로 뒤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올해 조사건수를 2007년 수준인 1만8천500건으로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백 청장은 “탈세혐의 확인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와함께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재정수입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도 국세행정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지방청 세원분석국에 34개팀, 조사국에 39개팀 등 총 73개의 ‘숨은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고소득 업종,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탈세 혐의 등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비롯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대폭적으로 강화해 자동적으로 세원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생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창업절차, 세금신고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따뜻한 시장경제 실천을 위한 방안도 수립,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중 사업재개, 취업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했다.

 

외판원 등 영세자영업자의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잠자는 세금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법정기한보다 10일 빠른 신고당월에 지급키로 했다.

 

백 청장은 “경쟁 기반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력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저소득 근로자가구 생활안정과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백 청장은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완화가 시행되는 등 세제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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