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시투자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2010.03.30 17:17:07

국내 현물출자의 경우 추징제외

국세청은 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받은 경우 관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사후관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의무보유기간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폐업 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 상당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을 해외현지기업에 현물출자하거나 폐업,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산이외의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시 의무보유기간을 3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관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다.

 

일례로 A기업은 2002년 5월1일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2004년12월1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했다. 이때 의무보유기간 기산일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2년12월31일부터 3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2004년12월1일은 현물출자시 의무보유기간으로 충족하지 못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5년이후부터는 자산의 의무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적용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국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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