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행 현금영수증 한달 내 신고하면 20% '포상금'

2010.03.29 09:51:09

변호사·세무사·종합병원·장례식장·일반의원·예식장·골프장업 등

오는 4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해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20%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서비스업의 경우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다.

 

보건업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이다.

 

기타업종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거래 1건당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동일인에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을 1천500만원을 한도로 하기로 했다.

 

같은 거래를 나눠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해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를 신고하거나 신고기간 경과후에 신고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건에 대해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미발행금액의 50%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보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