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정 신설

2010.04.02 16:18:02

기본원칙, 선정관할, 선정인원, 선정절차 등

국세청은 4월1일부터 소득세 정기조사대상 선정 규정에 대한 원칙과, 관할, 인원, 절차 관련규정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 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종사직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했다.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토록 했다.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사대상선정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사업자의 성격, 사업규모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인원을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정기 조사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대상 기간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또 전산에 입력한 정기조사대상자에 대한 세원관리부서 담당자를 조사집행부서 담당자로 변경하도록 했다.

 

정기조사대상 선정시 신고성실도 평가는 국세청장이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개인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 또는 세원관리 결과 등에 따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장은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를 지방청장이나 지방청 세원분석국장, 세무서장이나 세무서 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보받은 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인 만큼 보안에 유의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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