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등 비노출 국세청 주요훈령 22개 공개

2010.04.01 12:05:00

국세청, 국민 알 권리 충족·국세행정 투명성 제고 위해

국세청은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국세청훈령 22개를 공개키로했다.  

 

국세청은 1일 국민의 관심이 많아 공개요구가 높고,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국세청 훈령을 확대 공개해 시행키로 한 것이다.

 

새로 공개되는 주요훈령은 민원 사무처리규정,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등 민원분야, 징세분야, 근로장려세제 분야 등이다.

 

세목별 분야에서는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주세 사무처리규정,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등 11개가 추가로 공개된다.

 

국세청은 전산분야에서도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등 3개를 비롯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징계부가금 양정규정,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과태료 양정규정,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등도 새롭게 공개하는 등 이번에 총 22개를 공개키로 했다.

 

새로 공개되는 훈령의 주요내용은 ‘민원분야’의 경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 타인이 민원증명 등을 신청·발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징수분야는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해 부당한 권리침해 소지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시 납세담보면제 기준 등을 규정해 성실납세자 등이 제도이용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 분야는 근로장려금 심사, 결정시 부정환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중복 현장확인을 금지해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정 및 업무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정신청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제한해 부정환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세목분야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사업자등록 발급기한 연장, 보완요구 등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해 행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업, 소재불명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에 대한 게시장소 및 게시내용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 성실도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자,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대상자 등에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 선정기준인 국세기본법 조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법인세는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數)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해 규모별·지역별로 균형 있는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원천징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대학 교육비 및 의료비 자료 수집 절차와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절차를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한후 신고안내 및 양도소득세 조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연령·세대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규정해  출처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 법무과장은 ‘훈령공개’에 대해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 증여추정 배제기준 등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세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공개해 민원사무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 제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의공개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훈령공개 확대는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제정된 후 장기간 지난 훈령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고 올해 초에 개정된 각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해당 훈령에 빠짐없이 반영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지난해 12월 국세청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새로 제정하는 국세청 훈령이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하는 즉시 공개하는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라면서 “국세청훈령 공개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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