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類 제조·도매·중개업자, 매출세금계산서 제출해야

2010.04.02 10:09:59

국세청, 주류관련 고시 일부개정 공포

국세청은 1일 ‘주류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중 일부를 개정고시 했다.

 

이에따라 주류 제조·수입업자, 주류도매·중개업자(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는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은 주류판매분과 기타 상품(용역 포함)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해야 한다.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품목명 바코드는 현재 등록·사용 중인 상품 바코드이며, 용도구분은 할인매장용 01,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기타 04이며, 품목명칭은 예를들어 8801234567890;01;○○소주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동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일은 4월1일이며, 2011년1월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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