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허장욱)은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전문직, 세무사회,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특수직을 가진 종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고소득 전문직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왔다.
부산청 신고관리과 정동수과장은 교육특강에서 고소득전문직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따른 세부내용을 집중 소개하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