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제외 대상' 18종

2010.04.05 10:42:00

국세청,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행정예고 고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비롯해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지급이자조정명세서 등 18종의 서류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5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를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1)·(2)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도 꼭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등에 대해서도 조정계산서 제출시 첨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개정이 예정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제출제외대상 서식으로 추가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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