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홍보 강화

2010.04.07 10:17:11

 

 

울산세무서(서장 박장호 서장)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대하여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느 데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울산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 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한다는점 등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