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서장 박장호 서장)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대하여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느 데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울산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 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한다는점 등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