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2010.04.08 10:01:36

국세청, 개정서식에 추가된 일용근로자 전화번호 기재해야

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대상은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3월이상,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는 1년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다.

 

제출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내역이다.

 

특히 개정서식에 추가된 사항 중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2010년 1/4분기(1~3월)지급분은 4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2/4분기(4~6월)지급분은 7월말까지, 3/4분기(7~9월)는 10월말까지, 4/4분기(10~12월)은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가입하거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홈택스에 직접 접속애 가입할 수 있다.

 

전산매체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인자이며 일용근로자는 일급 10만원이하인 자이며 소액부징수 해당자도 포함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200년 이후 귀속분이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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