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허장욱)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진 법령등을 유의하고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는 납기연장등 각종 세제지원을 당부했다.
부산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랐거나 미처 챙기지 못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바뀌는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폐지,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금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처음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