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해야

2010.04.13 09:22:53

손보업계, 세무상 비용인정 주장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현행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해 기업회계기준상 잉여금을 처분해 적립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보사 등 업계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상 비상위험준비금이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될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손행보험회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자본으로 계정재분류 될 경우 일시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2009년3월말 손해보험회사 비상위험준비금 3조2천억원을 기준으로 할때 법인세 부담 증가액은 7천700억원(관련 지방세 포함)으로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이 이익잉여금 처분방식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무담이 증가하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정구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자금의 성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손보사 관계자는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라면서 “비상위험준비금을 자본계정에 적립하더라도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은 비용에 해당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 계상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결산상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다.

 

한편, 비상위험준비금은 지진 등 대재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이러한 비상위험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법상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과 회계감사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비상위험준비금을 현행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해 회계상 잉여금을 처분해 적립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 등을 처분해 그 준비금과목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