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서류에 전자문서도 포함

2010.04.13 11:22:26

재정부, 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앞으로 환급전표, 환급·송금증명서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등 환급 관련 서류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이와함께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등의 서식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전자문서 포함)를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이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인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손질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상품권과 선불카듸 범위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로 규정했다.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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