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선정 제외된 기업이라도 탈세제보땐 즉시조사'

2010.04.13 14:55:00

백용호 청장, 임시국회 주요현안 향후계획 보고

백용호 국세청장은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신고 사업자와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제외키로 했다.”면서 “이를위해 “장기계속 사업자의 성실신고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반기까지 조사결과에 의한 조사모범 납세자를 우대자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청장은 “올 하반기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되, 다만 탈세제보 등에 의해 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중이라도 즉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주요현안업무보고에서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현재 시범운영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학자금 상환의무 개시통지 등을 위한 소득파악 DB구축과 함께 소득유형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사업에 착수했다고 제시했다.

 

백 청장은 ‘근로장려세제 자영사업자 확대시행’과 관련해 “소규모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전담팀’을 전국 107개 세무서에 소득파악전담팀을 252명(세무서당 2.2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등록사업자, 특수형태사업자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조사와 소규모 사업자 신고실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생애 최초 사업을 개시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도우미가 창업절차와 세금신고 지원 등 멘토링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담상담창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생애최초 창업자를 위한 세무가이드 책자보급과 멘토역할을 담당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법인에게 개별안내 등으로 연말까지 종이 대신 전자적 발행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는 지속적인 홍보와 업종별 발급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밖에도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미래 홍보대상 위촉, 세미래 서포터즈 발족, 어린이 세금기자단 운영, 세금교과서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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