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중 신청

2010.04.21 10:41:53

재산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시 해당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3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업무에 시작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대상’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제출한 근로자이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인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가운데 ‘재산’요건을 제외한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본인(근로자)이 재산요건을 꼼꼼히 따져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다하더라도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의 경우,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의 경우,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재산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일 때만 해당된다.

 

다만, 국세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운데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이상 받은 근로자를 비롯해 외국인 등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환급결정’은 신청후 3개월 이내인 8월에 환급이 결정되지만 1개월 범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급시기는 환급결정이후 30일이내인 9월에 환급되지만, 고의나 중과실은 2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은 5년동안 환급이 제한되도록 규정돼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총 급여액(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15%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700만원-총급여액)×24%로 산정해 지급된다.

 

한편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증거자료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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