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신청서 제출해야

2010.04.20 16:27:39

국세청, 관련고시 행정예고후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허가서 사본,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이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분류해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출 제출절차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파일제출 신청서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또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표준 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과 R value 파일을 압축방식으로 압축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5GB 이하로 CD, DVD,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범위에서 파일제출시기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처리 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적용대상 사업의 인·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 기타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승인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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