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를 위한 세금설명회' 성황리 개최

2010.04.21 09:21:00

국세청이 최근 ‘재미동포를 위한 세금설명회’를 미국 필라델피아, 뉴욕, 애틀랜타, LA 등 4개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인들을 위한 세금설명회는 3월26일 필라델피아, 3월29일 뉴욕, 3월31일 아틀랜타, 4월2일 LA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이창기 사무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에서 국민들에게 조세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면서 “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통한 질의, 인터넷 질의, 우편질의 등을 통해 상담해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무관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3가지 유형을 매도교환, 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신고후 전세대가 한국에서 1년이상 살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후 2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이 사무관은 “당해 과세기간(매년1.1~12.31)동안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없는 대부분의 해외한인의 경우 양도자산 소재지(국내원천소득발생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내 재산 세금보고에 대해 그는 “한국내 증권이나 전월세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양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며 “즉 한국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한국국세청에 먼저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낸 증명서를 토대로 IRS(미국국세청)에도 해외 수입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 크레딧을 받을수 있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재산세과 김주석 세무조사관은 “세법을 알면 상속세 부담보다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훨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면서 “세법은 탈세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재테크”라고 소개했다.

 

워싱턴DC소재 캐플린 앤 드라이스데일 로펌에서 10여년간 근무중인 루시 리 변호사는 “지난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소송이 우리 로펌에서만 400건에 달했다”면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불을 초과하면 Form TD F 90-22.1을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고의가 없으면 계좌당 1만불. 고의가 있으면 10만불과 계좌 최대잔고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성식 세무사는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재산은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면서 “증여를 했다면 증거를 꼭 남겨야 하고 최소한의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절세방안을 조언했다.

 

한편, 서재필 기념관 등에서 치러진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배포한 2010년판 ‘재무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행사시작전에 동이 날 정도로 재미동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뉴욕 총영사관 나동균 세무관(국세청 부이사관)은 "재미동포가 그간 알지 못했거나 무관심했던 한미 세금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같은 강좌를 마련해 줄 것을 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