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탄소세 도입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2010.04.21 11:30:36

저감기술 도입되면 탄소배출량 저감률 2배로 늘어나

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도입하면 일자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손경식)은 21일 탄소세 도입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내용을 담은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이후 3년뒤에는 제조업 생산량은 전망치 대비 2.50%로 감소되고 고용은 1.44%만큼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20년에는 전망치대비 생산이 2.24%, 고용은 1.26% 감소되며, 2030년에는 각각 1.67%, 0.93%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보고서에 대해 “2013년 고용 전망치에 비해 5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기 위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비철금속 등이 포함돼 있는 1차금속업 내 생산량이 2013년 전망치대비 12.55%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 탄소세 도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의 생산감소율은 8.37%, 석유석탄업 4.45%, 석유화학업종 2.75% 등 에너지소비가 큰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기·전자업종의 감소율은 0.21%, 정밀기계는 0.25% 등으로 나타나 탄소세의 영향을 덜 받았다.

 

상의는 “저(低) 탄소집약적인 산업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탄소세가 도입되면, 산업계 특히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며 “탄소세 도입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저감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병행될 때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일한 조건에서라도 탄소세가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함께 도입될 경우, 2013년 탄소배출량 저감률은 8.71%로 미도입시(4.06%)보다 2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에 있어서도 2.39%(미도입시 대비 0.11%포인트 상승), 고용감소는 1.38%(미도입시 대비 0.06%포인트 상승)로 추정됐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면서 “국제적 조세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국가 탄소세(unilateral carbon tax)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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