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대폭 개선된다

2010.04.22 16:07:16

국세청, '전화 및 홈페이지 신청', '신청서 체크방식 전환', '종소세 미신고자도 지급'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신청서 작성방식이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손쉽게 바뀌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는 ‘전화신청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도 할 수 있는 등 신청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근로장려금 결정일인 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22일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집행경험과 수급가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청방식과 절차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의 경우에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으나 ▶‘안내·지급 등 집행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6.5%~88.3%,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3%, ▶‘내년에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90.7%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고(43%), 신청서 작성이 불편하여 대부분 자기작성 보다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도에 총 72만4천 가구가 신청해서 59만1천 가구에 4천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한 경우가 53만1천 가구(73.4%), 전자신청 19만3천 가구(26.6%)로 조사됐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저소득근로자 가구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서(안)을 작성·발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국장은 “내용확인 후 전화신청(ARS)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자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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