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지정' 신청 접수

2010.04.23 10:02:00

생산설비 보유현황,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납세성실도 등 종합평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이 오는 5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받는다.

 

국세청은 23일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이같이 공고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대상 업체수는 2개이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이다.

 

제출서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최근3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생산설비 배치도,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종사직원 현황 및 직원 조직도 ▶회사 소개서 등이다.

 

시설기준 적용방법은 고시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우선 지정하게 된다.

 

또한 신청인이 관련 주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관련 주세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 선정방법은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지정대상 업체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설비 보유현황 및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재무상태, 납세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지정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간은 2010년7월부터 2014년6월까지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6월25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시설기준 중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다”면서 “CrownCap, PP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하며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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