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만능 세무사'가 돼야 하나?

2010.04.26 09:20:54

金永起 부국장 대우

 '부가세 1기 예정신고'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가운데, 납세자는 물론 신고대행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도 이중공제에 대한 우려로 조마조마한 심정들이다.

 


 특히 올해는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가 함께 사용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합계를 잘못 했을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을 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해 이중공제를 본의 아니게 받을 수 있으며, 불부합자료 파생 등으로 인해 사후에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례는 ▶100% 종이세금계산서 ▶100% 전자세금계산서 ▶일부 종이세금계산서 및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후 이중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추가교부 ▶전자적으로 발행해 이메일 발송했으나 국세청에는 전송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분과 매출분 전체금액과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에게 자료를 직접 받는 방법이 유일하다.

 


 즉 사업자로부터 대리인 위임받아 국세청 e세로를 통해 납세자의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받아서 확인 대조해야 하는데, 촉박한 시일로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 세무사들은 "국세청 전송기한을 익월 15일로 연장하다 보니 16일 이후에야 국세청 e세로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 종이세금계산서, 프린트한 세금계산서, e세로 세금계산서 등을 일일이 대조해 중복공제 등을 가려낼려면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전송기한을 10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또한 e세로의 전자세금계산서명세에는 품목란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가 기장시 품목을 다시 일일이 건별로 조회해 수동기입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인지 일반매입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총 합계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구분상의 오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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