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차감사 적출세액' 전년比 52%↑

2010.04.26 12:05:00

기업자금 부당유출, 양도세 양도가액 합산누락 등 적출

국세청이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6개 지방청에 대한 ‘교차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85억원의 적출세액을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무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하는 한편 수범사례 공무원 8명을 선정, 국세청장 표창에 추천했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6개 지방청간 교차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일선 세무서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기관운영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차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해 2010년3월30일부터 4월16일까지 불시에 교차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세무서에서 총 785억원 시정조치했다.

 

교차감사 세무서 평균 적출세액은 131억원으로 직전연도 자체감사 평균 적출세액 86억원에 비해 5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거액의 토지 양도차익이 발생한 법인에서 지배주주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교차감사 결과 적발됐다.

 

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양도세 부담을 매입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양도가액에서는 양도세를 빼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서 합산누락 시켰다가 덜미가 잡혔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에서 유찰된 부동산을 세무서에서 자체공매를 실시해 현금징수 등 체납정리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굴하고 국세청장 표창을 추천했다.

 

국세청은 국세업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1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담당 해당국실에 통보해 관련규정 등을 개선하로고 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교차감사시 수범공무원으로 선정된 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호승 국세청 감사관은 “이번 교차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례를 비롯해 우수감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청에 통보했다”면서 “앞으로 자체감사도 온정주의적 경향을 탈피해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6개 지방청간 교차감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특히 세정업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교차감사는 지역연고 등으로 감사성과가 부진하고 신분조치가 온정적이라는 일부 여론에 따른 것으로 교차감사운영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엄정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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