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차감사]주요적출내용

2010.04.26 12:25:15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일환으로 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일선세무서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차감사운영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직원 청렴성 제고를 위해 엄정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6개 지방청간 교차감사 결과, 토지 수용으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을 대표이사와 그 아들에게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하다가 적발됐다.

 

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했지만 이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등의 탈루사실을 적발했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했지만 수차례 유찰되어 매각이 어려워진 체납물건을 세무서 자체공매를 통해 현금징수하는 등 납세협력 비용축소에 기여했던 사례 등도 이번 교차감사시 발굴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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