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율 84.5%…전년比 30%↑

2010.04.27 17:28:00

국세청, 세정협력단체 협조·집중홍보 등 영향 분석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가산세가 처음으로 적용된 가운데 지난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신고가 전년대비 3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 6만5천592명 가운데 5만5천400명이 예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84.5%의 신고율 기록했으며, 전년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 대비 30.1%P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같은 양도세 예정신고 증가에 대해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에 대한 충실한 세정홍보 정책과 함께 세무사회, 공인공개사협회 등 해당 사업자단체와의 원활한 협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발송(SMS) 등을 통해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했던 것이 기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신웅식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올 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6만2천947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발송(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면서 “해당 납세자는 4월까지 2월 양도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신 과장은 “해당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면서 “세금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속히 무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해 납세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30.1%포인트 감소해 납세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이와관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감소 효과는 18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기한 후 신고’안내를 적극 실시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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