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허장욱)의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대폭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관리 정동수 과장에 따르면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적용된 2010년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한 결과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증가 했다는 것이다.
이번 부산청 신고대상자 12,586명중 10,674명이 예정신고하여 84.8%의 신고율을 보였다.
부산청은 개정세법 내용을 보도자료․홍보리플릿 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휴대전화 문자 발송(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30.1%p 감소하여 납세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기한 후 신고' 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속히 무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납세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