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VAT예정신고 마치고 중점관리 대상자 선별

2010.04.30 09:53:25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후 사법당국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국세청은 2010년 첫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가 끝남에 따라 신고내용을 토대로 성실여부를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대상법인은 우선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다.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도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면밀하게 검증작업에 나선다.

 

특히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축·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법인도 불성실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신고후 정밀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로 분류해 놓고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을 비롯해 유흥주점, 골프장 등 접대성 혐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서 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 면제 등을 최대한 우대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해서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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