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 지정 받아야 조정계산서작성 가능'

2010.04.30 16:39:00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조정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임해 매년 11월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12월1일 이후 개업한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세무사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신설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규정했다.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소속 세무사 2명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31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않게 된다.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인해 조정반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해 신고되지 않거나 추계결정되는 경우도 조정반 지정 제외사유가 된다.

 

예를들어 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

 

조정반 지정 신청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지방국세청장은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정반을 취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지정반 지정의 효력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조정반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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