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체납국세 납부가능

2010.05.03 09:31:00

국세청, '국세체납 납부방식’ 개선

이달부터 납세자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관할세무서에 관계없이 체납된 세금을 전국 세무서에서 받고, 체납자 관할 세무서의 전자관인을 날인해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체납 납부방식’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했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등 2개 이상 세무서에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계약체결이나 대금수령 등을 위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즉시 수동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만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증명서 전산발급은 체납액 납부 후 2~3일 이후 가능하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때 제출해 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국고금관리법상 세금은 각 세무서별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금출납공무원만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증진을 위해 세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수납서비스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납방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는 통장 실물없이 계좌번호만 존재하는 가상의 수납전용 입금계좌로 납세자가 고지서 등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세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하면 납부처리 된다.

 

국세체납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서 또는 은행 수납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등 4가지 방식이 있다.

 

인터넷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접속해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에 접속해 납부가능하며,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ARS이용 방식은 거래은행 ARS로 전화해 국세납부→사용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결제(납부)하면 된다.

 

ATM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래은행 ATM기기에서 국세납부→(전자)납부번호 입력→납부 등의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2D코드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납부서 작성요령(납부서 다운로드)→공과금 수납기(은행창구)→납부 등의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세무서 납부는 신용카드나 현금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방문납부해야 하며, 은행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수납창구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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