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안내 못 받아도 요건 되면 신청하세요'

2010.05.03 12:01:00

국세청, 근로장려금 73만가구 대상 신청안내

국세청은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70만6천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신청안내를 실시했으며,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등 2만5천 가구에 대해서도 2차로 신청안내를 마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파악된 73만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계획’을 이같이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일반우편안내 48만9천가구, 전화신청대상 우편안내 17만1천가구, 이메일 안내 4만6천가구 등 총 70만6천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안내를 마쳤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추가로 2만5천가구에 신청안내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만 갖추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경우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시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체납을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근무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다만,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여부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편리하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올해에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는 등 신청절차와 방식을 대폭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올해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시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면서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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