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숨은세원관리체제'로 전환

2010.05.03 17:17:04

소득·재산·소비상황·체납결손·과세자료 등 종합적 분석

국세청은 소득세 개별관리를 소득세 숨은세원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소득-지출분석시스템에 따라 차이금액이 큰 사업자 위주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숨은세원관리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일정기간의 소득, 재산, 소비 상황과 체납및 결손, 과세자료 발생, 불성실납세이력 등 신고납세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 숨은세원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자료 등을 기초로 재무제표 항목 등을 유형별로 전산분석해 문제점을 적시해 일괄적으로 신고안내할 방침이다.

 

전산분석 내용이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성실신고와 수정신고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숨은세원관리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에 의해 성실신고하도록 개별안내하고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개별면담하기로 했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과다발생자를 분석대상으로 확대하고 배당세액공제 부당혐의 분석은 금융소득자 신고안내문의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 금액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안내하기로 했다.

 

과세미달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축소하고 과세대상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신고안내와 반송안내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진신고비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에 제공되는 개별 신고안내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원클릭 전자신고 도입 등 전자신고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수집 및 전산구축에 오류나 지연이 있을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받는 유류보조금 등은 안내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 40여명을 일시적으로 확충해 전문적인 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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