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궁금증…최현민 국세청 근로소득과장[문답]

2010.05.03 16:03:58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명의로 해야하나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으면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전자신청, 전화신청(ARS)을 하면 편리하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무서를 꼭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면 편리하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이전에 현지 접수창구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다음은 최현민<사진>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으로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들어봤다.

 

▶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총 소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를 두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1991.1.2이후 출생) 등을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이와함께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다. 다만, 이상 4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자는 제외되며, 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8가지 서류중 1가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 증거서류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전자제출) 가능하다.  이때 전자제출 접근경로는 홈페이지 로그인→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첨부서류 제출 등의 순서로 하면된다.
참고로 ‘빠른 접근’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로 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는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 전자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전자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가입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전자신청 방법의 접근경로는 홈페이지 로그인→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신청서 작성 등의 순서로 하면된다. ‘빠른 접근’ 방식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하면된다. 이때 작성단계는 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근로소득 작성→전세명세 작성→계좌정보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전화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전화신청을 할 수 없다.”

 

▶ 전자·전화신청한 경우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전자·전화신청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5.1~5.31)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우편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서류 제출방식은 스캐너, 카메라 등으로 증거자료를 촬영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접근경로는 홈페이지 로그인→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첨부서류 제출 등의 순서로 하면된다. ‘빠른 접근’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로 하면된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자료가 있는 자로서 근로장려금 4가지 수급요건(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 예금·적금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 송달시 동봉한 신청서를 검토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에따라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했을지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8가지 중 1가지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는지.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등이다.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는지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신청자격 확인」 코너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으로 하면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이 사실과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첨부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8세 미만(1991.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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