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적극지원

2010.05.04 10:19:12

수임업체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업종코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세무정보 제공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임업체 세무정보 제공 등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전자신고 가능서식을 64종에서 65종으로 확대하고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화가 가능한 임시투자금액명세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증명이 필요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했다.

 

전자신고대리 세액공제, 지급조서 등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전자신고 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수임업체의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업종코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세무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대리에 유용한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득세 전자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는 세무사가 직전 과세기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모두 전자 신고할 경우, 납세자 1인당 4만원씩을 연 300만원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사가 지급명세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에서 지급명세서 1건 또는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1인당 100원을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단순경비율은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 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소득금액의 상환으로 판단해 소득금액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추계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신고서 입력항목은 대부분 전산관리되고 잘못 신고시 신고성실도 분석과 통계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업종코드,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입력시 정확한 입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등의 일환으로 세무대리인이 기장해 신고대리하는 납세자에게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다음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 대한 사례별 문답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전 과세연도 동안 부가가치세 대리전자신고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 대리 전자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만 공제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의 소득세신고를 대리하더라도 올해 신고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전자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다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직전 과세기간 동안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모두 한 경우 세무사의 소득세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모두 전자신고 대리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

 

▶1거주자가 수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수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수의 거주자가 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이 공동사업장의 부가세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를 대리해 부가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세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대표공동사업자를 제외한 공동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명의 거주자가 수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대표공동사업자인 거주자를 대리해 소득세전자신고를 하고 당해 거주자와 관련된 사업장의 부가세 전자신고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세정보통신망’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전산제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전자신고 제출이 가능한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및 구비서류로 지급조서 전자제출 접수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신청서와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모두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류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세액공제는 조특법상의 세액공제인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해 비과세되며, 2005년1월1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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