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사업·근로·부동산·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대상

2010.05.06 10:33:06

무신고시·무납부시, 가산세 등 불이익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이달말까지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6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확정신고시 2009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009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작가 등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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