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2010.05.06 16:35:41

동종기업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 등 개정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고가주택의 범위가 종전 기준시가 6억원초과에서 9억원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이 1~2%포인트 인하되고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150만원 공제로 확대된다.

 

또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올해부터 1천8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은 12%적용되며 2011년 귀속분 이후에는 11% 적용된다.

 

또 배당소득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동업기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6일 ‘올해 소득세신고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동업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제시했다.

 

동업기업 소득의 수입시기는 과세대상인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과 분배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에 대한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며 분배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은 분배일로 적용하면 된다.

 

동업기업 소득의 지급시기는 배분받은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며 다만 과세연도 종료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3월이 되는 날로 적용된다.

 

분배받은 자산 중 지분가액 초과금액은 지급받은 날이며 2009년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이 허용된다.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등 개당 가격이 5천원 이하의 물품 등을 다수의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 총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처리된다.

 

상품,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필요경비로 산입처리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경조사비와 관련한 증명자료 수취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지출증명 수취의무 대상에 포함되는데 종전에는 10만원까지만 허용했으나 2009년 지급분부터는 20만원까지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접대비 증명서류의 범위도 종전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만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부에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도 허용된다.

 

이월결손금 공제의 경우에도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과 외국과의 형평을 고려해 종전 5년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해 적용된다.

 

장부·지출증명 보관기간도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이었으나 결손금 이월공제 연장 적용시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후 변경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도 종전에는 확인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신고시부터는 공제가 배제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도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등의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수입의 8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으로 적용된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공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비롯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대한 필경비로 처리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이번 종소세 신고분부터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이 추가된다. 이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존속은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된다.

 

65세~69세인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했으나 올해는 폐지되고,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는 종전 연1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축소됐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혼인, 이사, 장례비용 특별공제는 종전까지는 사유당 각각 100만원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제가 폐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충실하도록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16종에 달하는 특별공제 간소화 필요에 따른 조치이다"면서 " 특히 공제대상이 총 급여 2천500만원 이하자로 한정되어 있어 면세점 이하자의 경우 효과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제도만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작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2009년까지 지출한 비용으로 1년간 연장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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