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CEO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발간

2010.05.10 08:58:40

'가업승계'-아는만큼 혜택도 크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또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증여세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중소기업 CEO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 곤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시켜 가업승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가업지원제도에 따르면 1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원 한도내에서 10%특례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이 경우 요건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주식을 2010.12.31까지 증여받고 적법하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할증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2010년말까지 할증평가를 유예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의 주식할증 평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10%(지분율 50% 초과시 15%)이며 일반기업은 20%(지분율 50% 초과시 30%)가 적용된다.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이용하면 유익하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참고1]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세액비교

 

[참고2]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비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과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이 18세 이상 2년전부터 계속해 직접 가업에 종사 ▶상속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의무 요건을 위배하지 않아야 할 것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국세청 재산세과 오순옥 담당사무관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요건에 대해 “2010년2월18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가업 영위기간중 60%이상(개정전 80%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업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해야 한다”면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와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해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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