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약품소매업 등 간이과세배제

2010.05.10 16:37:00

국세청, '201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올 하반기부터는 의약품 소매업은 간이과세 종목기준에서 배제되고, 충남 당진 등 유흥장소 밀집지역 17개 지역은 간이과세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함께 신세계스타슈퍼 도곡점 등 7개 신규백화점과 호텔을 비롯해 이마트 수색점 등 27개 신규 할인점, 서울 여의도 파크센타 등 9개 대형건물과 집단상가, 서울 도곡동 등 86개 중심상업지역과 상권 활성화지역 등 총 129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에 새롭게 추가된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백화점은 상권이동으로 제외되고, 대전 흥명상가 등 2개 집단상가는 폐업과 상권이동으로, 전북 익산 중앙동 1가 일부지번 등 9개 지역은 상권이동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에서 제외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배경에 대해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면서 “상권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고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게 된다.”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201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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