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2기 세무도우미' 위촉

2010.05.11 11:16:10

반포세무서(서장·강진완)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를 대상으로 감사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신규 위원들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이 미선임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제세, 법인세, 법인부가세, 조세범칙, 자료상 확정,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관련, 연간 3회이상 체납이력이 있는 체납자는 영세납세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열 영세납세자지원단장은 “지난 1년간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중 해촉된 위원에 대한 감사장을 세무서장 명의로 수여되고, 새롭게 위촉된 위원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고 설명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유 단장은 “관내에 직권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1천279명에 이르고 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부녀자 세대주 등과 자체 선정된 납세자, 재해로 인해 선정된 영세납세자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외부세무도우미는 수용 불가한 소명자료 중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증빙 수집 요령과 법령자문 등 과세자료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불복청구 절차안내와 증빙자료 수집요령, 청구서 보완, 법령자문 등의 불복청구 업무를 비롯해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에 대해 무료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생애 최초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에 대해 유 단장은 ▶음식, 숙박, 도매, 소매업을 영위하는 생애최초 창업자 ▶장부기장, 세금신고, 4대보험신고, 권리구제 ▶창업준비부터 최초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때까지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진완 반포세무서장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이번에 위촉된 세무대리인들은 이에 걸맞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세사업자는 지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접수하면 외부세무도우미를 지정받게 되며, 지정서를 교부받으면 지정된 외부세무도우미로부터 세무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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