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확정신고 36만2천명에 신고안내

2010.05.12 12:21:00

해외주식 양도한 납세자도 양도세 확정신고 의무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36만2천명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31만6천명, 주식은 2만1천명, 기타 권리 등은 1만6천명 등 총 35만3천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개별안내를 실시했다.

 

또 취득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납세자 9천명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더불어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절차와 서식 등을 간소화해 이번 신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서식 절차 간소화’ 방침에 대해 “법정서식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대신 증권회사가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기재·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외화로 주식거래시 환율적용시점을 해외주식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부터 입·출금되는 날’로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와함께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안내와 더불어 올 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만5천984명에 대해서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올 1/4분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 해야한다.”면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와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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