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양도세확정신고 따라잡기

2010.05.12 13:45:48

확정신고방법,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 가산세 적용내용 등

<양도세 확정신고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접속 → 배너[양도소득세] 클릭 → [양도소득 신고안내] 클릭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로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생활세금→「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신고납부와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국외자산 양도자의 양도세 신고방법>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 5년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 부동산과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절차는 국내자산과 대부분 동일하다.
외화로 거래한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외화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하면 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관련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전담제와 양도세 분납신청자에 대한 납기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신고안내, 상담, 사후관리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직원 1인을 지정하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이에따라 해당 납세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안내 직원에게 전화해 신고관련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금년 8.2.까지)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

 

이달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가 적용된다.

 

양도세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 적용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가 적용된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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