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서면질의, '신청인'→'민원인' 용어개선

2010.05.13 11:13:04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시 ‘신청인’이라는 용어가 ‘민원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며, 서면질의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면질의·회신업무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규정을 일부 손질해 1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 훈령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서면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국세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국세청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해 국세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국세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를 비롯해 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는 민원인으로 본다.

 

서면질의는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문서는 인적사항과 질의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서면질의 신청서로 해야 한다.

 

민원인은 신청서를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민원인이 신청한 서면질의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접수·처리 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민원인이 신청서에 여러 세목을 기재해 질의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해당 세목 이외의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신청서 사본을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이때 주무국장이 서면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주무국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민원인은 제출한 서면질의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질의를 취하할 수 있으며, 문서로 취하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때 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무국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주무국장은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보완요구에 대해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질의내용이 세법해석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반려할 수 있다.

 

징세법무국장 또는 법규과장은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이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 주무국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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