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서] 세무대리인과 '종소세 신고 간담회' 개최

2010.05.14 15:15:55

영등포세무서(서장·서대원)는 200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관내 세무대리인 120여명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신고업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종합소득세 간담회 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종소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세법령 개정사항을 물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업무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겼다.

 

이이재 소득세과장은 ‘종소세 신고’와 관련 “실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거래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의 평균 신고소득률이 조사받은 연도의 소득률보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는 신고성실도 검증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록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부에 과다하게 계상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올해 신고시에는 이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손익계산서상 기타계정은 해당 경비가 다른 계정과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이라면서 “사실과 다르게 허윌 계상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올해 신고시에는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강영 재산세계장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불성실 신고자로 추려내게 된다고 제시했다.
이에앞서 서대원 서장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 가산세 유예로 인한 소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일신하고 시장에 의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서 서장은 “관내 특성과 영등포세무서의 역할 및 위상 등에 관한 재치 있는 설명을 통해 영등포지역 세무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무간담회에서는 ▶국민을 섬기는 세정추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 ▶납세편의 및 신고창구 혼잡방지대책 마련 등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임봉춘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은 “우선 간담회 내용이 지루하지 않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특유의 편안함으로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했다는 것이 회원들의 반응이었다”면서 “특히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익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2008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