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2010.05.16 12:01:00

국세청,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서' 마련하는 등 편의제공

납세자가 세무문제에 있어 국세청에 질의가 가장 많았던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생활세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국제조세 등은 상대적으로 서면질의가 낮아 일반국민의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질의회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가 세무문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책임있게 답변해 주는 ‘세법해석 서면질의’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세목별 서면질의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세목별 서면질의 현황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천897건(31.5%), 상속증여세 603건(10%), 법인세 1천220건(20.3%), 부가세 1천23건(17%), 소득세 790건(13.1%), 국제조세 175건(2.9%), 기타 312건(5.2%) 등 총 6천20건으로 월평균 501건으로 집계됐다.

 

서면질의에 대한 이같은 질의회신 사례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11만2천197건에 이르고 있다.

 

세목별 게시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2만5천188건(22.5%), 양도소득세 2만4천380건(21.7%), 법인세 2만3천279건(20.8%), 상속증여세 1만367건(9.2%), 소득세 8천871건(7.9%), 국제조세 2천440건(2.2%) 기타 1만7천635건(15.7%) 등이다.

 

그러나 공개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17일부터는 ‘서면질의 신청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서면질의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김봉래 국세청 법규과장은 이에대해 “그간 정형화된 신청서식이 없어서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새롭게 마련된 정형화된 신청서식(서면질의신청서)를 통하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세무용어를 활용해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명이나 차명으로 질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실명질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답변내용에 대해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면질의 방법과 신청서식 다운로드는 국세청홈페이지→세법해석 민원질의→서면질의→신청서식 등으로 이용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